검찰, 김선종 연구원에 5만달러 전달 의혹 등 규명방침
검찰이 서울대 황우석 교수팀의 연구비 사용 실태 규명을 위해 감사원 감사 여부와 무관하게 직접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7일(이하 한국시간) 전해졌다. 검찰은 서울대 조사위원회가 10일 황 교수팀의 줄기세포 연구 재검증 결과를 발표하면 이를 토대로 수사 주체 및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고위 관계자는 7일 수사 방향과 관련해 “감사원이 정부기관의 예산 집행 부분을 먼저 조사해야 한다는 생각이지만 검찰이 (연구비와 관련해) 충분히 수사를 해야할 상황이 되면 직접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수사는 황 교수가 제기한 ‘줄기세포 바꿔치기’ 의혹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에 맡겨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나 사태의 파장을 감안할 때 대검 중수부 산하 첨단범죄수사과가 나서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
검찰은 수사가 본격 착수되면 일단 ‘줄기세포 바꿔치기’ 의혹과 황 교수가 미국 피츠버그대 김선종·박종혁 연구원 등에게 5만달러를 전달했다는 의혹 규명에 수사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검찰은 문제가 된 5만달러의 명목과 출처를 조사하면서 황 교수팀의 연구비 운영실태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황 교수팀이 정부와 민간으로부터 줄기세포 연구 등의 명목으로 수백억원대 지원금을 받은 만큼 연구비가 개인적으로 사용됐다면 횡령죄를, 연구논문이 허위일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사기죄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서울대 조사위의 최종 발표에서 황 교수팀에게 줄기세포 연구와 관련한 의미있는 원천기술이 있다고 결론나고 국민 여론이 “황 교수에게 다시 연구 기회를 줘야한다”는 쪽으로 급격히 기운다면 수사범위를 ‘줄기세포 바꿔치기’ 의혹에 국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은 이번 수사에 대비해 황 교수와 김선종 연구원, 노성일 미즈메디병원 이사장을 비롯, 서울대 수의대 이병천·강성근 교수, 서울대 의대 안규리 교수 등 핵심 관련자 10여명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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