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시당국에 접수된 부동산 가치평가에 대한 이의 제기가 지난해에 비해 급증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13일까지 접수된 부동산 가치평가 이의 제기는 1,800여건으로, 이미 지난해보다 400여건이 증가한 가운데 올해 이의 제기 신청이 적어도 2,000건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의 제기 신청은 단순히 항의서한만을 보내면 무효 처리되므로 반드시 시당국의 신청양식을 작성해야 한다.
이의 제기 사유로는 시당국이 평가한 부동산 가치가 시가보다 10% 이상 높게 나왔을 경우를 비롯해, 부동산 평가액이 이웃 부동산에 비해 높게 나왔을 경우, 부동산 세금면제 자격이 있는데도 거부당했을 경우, 그리고 재산세 납부 자체가 위헌이라고 믿는 경우 등이 있다.
시 부동산 가치평가국의 게리 쿠로카와 국장은 이의 제기 신청서를 보내오는 부동산 소유주들의 대부분은 시당국의 평가액이 실제 가격보다 10% 이상 높게 나왔음을 주장하는 경우라고 밝혔다.
한편 이의 제기를 신청한 주민들은 시당국이 컴퓨터 자료에 의존해 지역에 따라 비슷한 규모의 부동산에 비슷한 평가액을 부과하고 있다며 시 직원이 실제로 각 주택의 업그레이드 상태와 시설 등을 체크한 뒤에 평가한다면 평가액이 다르게 나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용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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