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대법 만장일치 재심 명령
연방 대법원은 18일 만장일치로 뉴햄프셔주의 낙태법이 위헌이라고 판결한 하급 법원의 결정은 잘못 된 것이라며 이 법이 정말 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재심할 것을 하급법원에 명령했다.
대법원이 낙태법이 관련된 사안을 판결할 때 완전한 의견일치를 보인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이날 샌드라 오코너 대법관은 그가 작성한 판결문을 통해 “하급법원은 뉴햄프셔주의 낙태법을 무효화하는데 가장 무딘 방법을 선택했다”며 “그럴 필요가 전혀 없었다”고 언급했다. 다른 대법관들은 판결문을 작성치 않았다.
보스턴 소재 제 1지구 연방 순회 고등법원은 임신한 10대 소녀가 낙태를 원할 경우, 최소 48시간 전에 이 같은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는 뉴햄프셔주의 낙태법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린바 있다.
낙태 지지 그룹은 뉴햄프셔주의 낙태법이 10대 임산부의 생명이 위독한 상황에서도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 이 낙태법을 강력히 반대해 왔다.
10대 임산부들의 낙태에 일정한 제재를 가하고 있는 미국의 여러 주 정부 관계자, 낙태 옹호자 및 반대자들은 대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미국 민권연맹(ACLU)의 제니퍼 댈번 변호사는 “대법원의 판결은 정치인들이 낙태에 관한 법을 다룰 때 임산부의 건강과 안위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미국의 24개 주에서는 낙태를 원하는 10대는 부모의 승인을 받아야 시술을 받을 수 있다. 뉴햄프셔주를 포함 19개 주는 이를 부모에게 알리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한편 오코너 대법관은 새뮤얼 앨리토 고등 법원 판사가 연상 상원의 인준을 통과, 대법관으로 취임하면 자리에서 물러날 것으로 밝힌 바 있어 그는 이날 낙태와 관련된 판결에 마지막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황동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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