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와 우리 법률회사에서 취급하는 업무는 다 큰 액수가 움직이는 사업관계 또는 부동산, 대법원까지 올라가는 영향력이 큰 소송 케이스만이 아니다.
고객들이 도움이 필요할때는 어떤 문제라도 될 수있으면 도와주는 것이 변호사의 책임이다.
가끔 우리 고객들 가운데에는 이름변경을 부탁하는 경우가 있다.
젊은 미국인들은 60-70년도에 자신의 자녀들에게 Shining Star(빛나는 별), Moon Flower(달꽃)등등으로 첫이름을 지어주었었다.
그러나 이런 이름은 자녀들이 성장해 학교나 사회생활을 하게되면 놀림을 당할 수 있다.
따라서 최근에는 이런 이름을 보기 힘들다.
우리 한인들의 경우 이름변경 사유를 보면 크게 세가지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성이 영어로 사용될 때 크게 잘 못되었다. 한국의 대표적인 성인 김씨가 Kim, 이씨가 Lee, 박씨가 Pak등으로 되어 버려 부드럽던 한국 단어가 날카로운 영어발음으로 되어버렸다.
두 번째는 우리 한인들의 미들네임은 현실적으로 첫 이름과 같다. 예를들어 ‘박찬호’라고 하면 찬호가 늘 같이 사용됨으로 미국에서는 첫 이름으로 써야한다. 그러나 영어로 처음에 이름을 쓸 때 ‘호’를 미들네임에 적어 박찬호가 영어로는 ‘찬 박’이 되어 버린다.
세 번째 한국이름은 영어로 발음할 때 어렵다. 그러므로 여기서 생활하는 한인들은 영어이름을 사용하며 자식들에게도 영어이름을 첫 이름으로 지어주고 한국이름을 미들네임으로 사용한다.
하와이주는 어른이건 아이이건 누구든지 이름변경을 요청하면 사기문제만 없으면 이름을 정식으로 변경해 준다.
어떤 프로 농구선수는 이름을 ‘World B. Free’로 바꾸었다. 우리말로하면 ‘세상아 평화스러워라’라는 이름이다.
다시말해 누구에게 큰 빚을 진 사람이 이름을 바꿔 빚을 갚지않고 딴 사람으로 행세하려고 하면 이름 변경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이름변경은 주정부가 요구하는 절차를 거치면 누구나 가능하다.
이름 변경시 일반적으로 드는 경비는 등록비, 신문광고비등 최소 몇백달러를 지불해야 한다.
제대로 서류를 작성해 정상적으로 일이 추진되면 6-9주정도면 이름변경이 통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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