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내 미군기지의 소방안전점검 기록을 위조한 혐의로 고소된 한국의 신화전기가 고소 취하 명목으로 미 정부에 120만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신화전기는 화재 경보와 안전 장치의 검사, 시험, 관리, 보수 등을 해주는 조건으로 미 정부와 500만달러짜리 1년 계약을 맺었으나 지난 2002년 수천건의 부당 행위 혐의로 고소당했다. 이번 연방소송은 2002년 2월 14일 신화전기에 의해 고용된 미국인을 대신해 호놀룰루의 토마스 그랜드와 워렌 프라이스 변호사가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신화전기는 2000년 9월부터 2001년 10월까지 위조된 안전관리 점검표를 제출했고 스프링클러와 화재 경보기 등 소방안전 장비를 갖추지 않았으면서도 모든 장비들이 잘 작동된다고 한 혐의다. <정상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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