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스테이트 플래닝 ‘Estate Planning’
’Estate Planning’을 우리말로 적당히 번역하면 ‘재산계획’이 된다.
그러나 한국에서 생각했던 또는 한국서 사용하는 재산계획 서류와 미국의 재산계획 서류들은 무척 다르다.
흔히 우리 고객들에게 ‘Estate Planning’을 작성해 줄때는 1)Advance Health care Directive 2)Durable Power of Attorney 3)2 Types of Trusts 4)Will을 사용한다.
이 4가지 서류중 우리말로 적당히 번역되는 것은 2번 위임장과 4번 유언장이다.
3번의 두가지 트러스트는 한국어로 정확하게 번역하거나 설명하기 힘들다.
정확하게 설명하면 본인이(Trustor) 제3자를 선택하여(Trustee) 혜택이 본인이나 제3자(Beneficiary)에게 돌아가게 작성하는 복잡한 서류가 Trust로 불린다. Trust 서류가 중요한 이유는 Trust에 담겨있는 내용은 probate 법원 과정을 거치지 않으며 재산이 정리됨으로 재산 내용들을 비밀리에 조정할 수 있는 것이다.
재산계획을 할때 보통 본인의 나이가 어느정도 들었으면 건강 역시 젊을때와 같지 않은것이 보통이다. 필자 생각에는 재산계획중 제일 중요한 것이 1번 서류를 제일 정확하게 작성하여 사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본인이 나약해지면 본인을 위해 제3자가 어떤식의 의학치료를 사용할 것인가를 위임하는 것이다. 다시말해 본인의 건강이 너무 나약해지면 제3자가 본인의 생명을 다룰 수 있다는 것이다.
요즈음은 의학의 발달로 혼수상태에 빠져있는 사람도 의학적인 장치로 육체를 오랫동안 살릴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이슈들은 누구나 좋아서 생각하며 서류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자녀들을 보호하려면 또는 정부에 내는 세금을 합법적으로 줄이려면 또는 본인이 마지막 순간을 본인의 뜻대로 정리하고 싶다면 재산계획 서류들을 작성해 사용해야 한다.
필자는 ‘Estate Planning’을 할 때 복잡한 경제, 세금문제외에 더욱 중요한 건강 생명의 이슈들을 정확히 분석해야 됨으로 언어가 통하는 변호사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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