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말로 마감되는 세금보고 시즌을 맞아 한인 회계사 사무실은 세금보고를 준비하려는 고객들의 발걸음이 늘고 있다.
한인 회계사들 역시 동포언론에 광고를 게재하며 본격적으로 몰려드는 고객들의 1년 수익정산을 위해 미리부터 체력 단련을 하는 등 본격 세금보고 시즌 대비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2005년 미국의 ‘외국태생 이민자 현황보고서’에서 한국태생 이민자들의 자영업 종사비율이 28.1%로 외국태생 이민자중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한인 회계사무실을 찾는 고객들 가운데 자영업자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만만치 않다.
세금보고 시즌을 앞두고 봉급생활자들은 봉급명세 W-2 폼, 은행등 이자·소득 1099폼등의 서류등 비교적 준비서류가 간단하지만 자영업자들의 경우 회계 장부와 각종 비즈니스 경비지출과 관련한 꼼꼼한 기록등의 준비가 요구되고 있다.
최무정 공인 회계사는 “많은 한인들이 비즈니스와 관련한 구체적인 기록이 미비해 세금 환불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고 “쉬운 예로 우리들이 흔히 이용하는 자동차 사용의 경우 배달이나 영업직 종사자들의 경우 비즈니스로 사용한 자동차 마일리지를 제때에 착실하게 기록해 보고하면 세금보고시 마일당 40센트의 환불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조언한다.
한인 회계사들은 “세금보고는 지난 한해 자신들의 경제생활 전반을 결산하고 점검하는 작업인 만큼 비즈니스와 관련된 꼼꼼한 기록과 각종 세무관련 철저한 서류준비가 더 많은 세금환불 혜택을 받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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