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택 렌트비를 내지 않으면 쫓겨나야 하는 새로운 주법으로 인해 가뜩이나 렌트비 상승으로 살기 어려운 서민들이 길거리로 내몰리고 있다.
지난 2005년부터 실시된 법령 227에 의거한 새로운 공영주택 법은 렌트비를 내지 못한 거주자는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는 동안 10일 내에 집을 비워야만 한다.
주 입법부에 따르면 공영주택 축출 건수는 2003년 70건에서 2005년에는 167건으로 크게 늘어났으며 이들 중 대부분은 렌트비를 내지 못하여 퇴거조치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정부 기금으로 지어진 하와이주 공영주택을 관리하는 하와이 주택과 커뮤니티 개발사(HCDCH)는 “새로운 공영주택법 실행으로 지난해 렌트비를 내지 못하는 몇몇 거주자들이 퇴거 당했다”며 “이들 중 많게는 렌트비를 1만5,000달러까지 내지 못했다”고 밝혔다.
스테파니 아베이로 HCDCH 이사는 “거주자 퇴거결정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있다”며 “거주자가 집을 비우게 되기까지 걸리는 기간은 평균 18개월로 새 공영주택법이 제시한 12개월보다 6개월이나 더 길다”고 말했다. 또한 “연방정부 지침대로 따르기 위해서는 새 공영주택법은 필수”라며 “무료로 공영주택을 운영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시산 수다 아일랜드 거주자협회 회원은 “어려운 서민들을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주에서 이들을 외면하고 있다”고 안타까워하며 “거리로 내몰리는 사람들 중에는 영어를 잘 못하는 이민자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어 새로운 공영주택 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상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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