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쿼타 소진 여파
턱없이 부족한 취업비자(H-1B) 쿼타로 인해 취업비자가 조기 소진 사태가 해마다 반복되면서 쿼타와 임금 제한이 없는 주재원 비자(L비자)가 그 대안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이에 따라 연방이민귀화국과 국무부는 L비자가 편법 발급되는 사례가 적지않다며 발급 규정을 강화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방의회조사국(CRS)이 지난 달 26일 발표한 ‘L비자발급을 위한 이민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5년동안 L비자 발급건수는 363.5%가 증가했다. 1980년 2만6,535건이었던 것이 취업비자 쿼타 부족난을 겪었던 2005년에는 12만 2,981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가별 L비자 발급 건수를 보면 인도가 3만9,849건으로 전체의 32.4%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한국은 약 3만 여건으로 영국, 일본, 독일, 멕시코, 프랑스, 브라질에 이어 8번째로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L비자는 매출 2,500만 달러 이상 또는 직원수 1,000명 이상인 외국기업의 매니저급 이상의 직원에 5~7년기한으로 발급하는 비자로 취업비자와는 달리 쿼타제한이 없으며 적정임금(Prevailing Wage)에 대한 제한 규정도 없다.
CRS는 L비자가 H-1B비자 대안으로 널리 사용되면서 지난해 L비자 발급건수가 최고조에 달해 L비자의 편법발급 또는 남용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하고, 다국적기업의 최고위 경영자에게만 발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타나고 있다고 소개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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