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이지리아발 비즈니스 제의 ‘No’
▶ 기업가로부터 사기당해
최근 인터넷상에서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던 샌프란시스코 거주 한인동포 K씨가 나이지리아에 주소를 둔 사업가로부터 사기피해를 당한 사실이 알려져 주호놀룰루 총영사관을 비롯한 미주내 한국재외공관에서 이에대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오래전부터 세계 각국의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 전자메일을 통해 나이지리아 소재 기업가로부터 갑자기 몇천만달러를 벌 수있는 ‘횡재’ 아닌 ‘황재’에 대한 제의를 받아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제의로 현재 세계 각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있고 나이지리아 법원은 이러한 사기사건을 특별한 경우로 분류(Criminal Code, Section 419 고시)하고 이를 취급하고 있다. 또한 현지 정보기관에서도 이를 추적하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전자메일에 의한 거래 제의는 일단 의심(인터넷 상 서류 사본 및 원본등은 거의 100% 위조문서)하고 중앙은행장, 특정부터 장관, 대통령보좌관등 정부 인사를 사칭하면 100% 사기라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당부하고 있다.
호놀룰루 총영사관은 수수료 및 활동비 명목으로 돈을 먼저 송금을 요청하면 100% 사기라고 생각해도 무방하다고 강조하고 특히 인터넷상의 여러 경로를 통해 사업 제의를 받았을 경우 무조건 메일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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