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밝혀 낙태 논란 재연될 듯
연방 대법원이 21일 ‘부분출산 낙태금지법’의 위헌여부를 심리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낙태를 둘러싼 찬반 논란이 재개될 전망이다.
이 법은 2003년 연방의회에 의해 제정된 직후 위헌소송에 휘말려 시행이 중지됐으며 연방고등법원 3인 재판부는 지난 2000년 이 법과 유사한 네브라스카 주법에 대해 5-4로 위헌을 선언한 대법원의 판례를 근거로 지난해 위헌 판정을 내린바 있다.
네브라스카 주법을 심리할 당시 연방대법원은 산모의 건강을 위한 예외조항을 갖추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5-4로 위헌 판결을 내린바 있으며 샌드라 오코너 대법관이 이같은 판결을 이끌어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하지만 지금은 은퇴한 오코너의 뒤를 이어 보수성향이 짙은 새뮤얼 얼리토가 대법관으로 취임한 이후 처음 낙태 관련 법안 심리에 참여하게 돼 대법원이 어떤 결과를 도출해 낼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부분 출산 낙태 금지법’에 대한 대법원의 심리는 법적으로 낙태를 허용한 ‘로우 vs. 웨이드’ 케이스에 대한 도전을 의미하지 않는다. 다만 포스트 오코너 시대를 맞아 대법원이 낙태를 제한하는 움직임에 얼마나 호의적인가에 대한 의문을 새롭게 점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부분출산 낙태금지법’은 임신 2기 혹은 3기에 태아의 머리 전체나 몸통 일부분이 산모의 자궁 밖으로 나온 상태에서의 낙태시술을 금지하고 있다.
<황동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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