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대법원, 20년 법적 논쟁에 종지부
연방 대법원은 지난달 28일 낙태 시술소 앞에서 낙태 반대 데모를 벌이는 것은 적법한 행위라고 판결함으로써 낙태 반대자들에게 작은 승리를 안겨주었다.
대법원은 이날 시술소는 강요 혹은 갈취에 의한 영업 방해를 불허하는 연방 홉즈법에 의존, 시술소 앞에서 낙태 반대 데모를 막을 수 없다고 만장일치로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날 주로 폭력조직의 범죄행위를 다루는 홉스법이 낙태 시술소 출입저지 데모행위에 어떻게 적용되는 가를 다룬 오래된 논쟁을 심리한 끝에 세 번째 판결을 내렸다.
전국 여성 조직과 진료소 두 곳은 지난 86년 여성들이 시술소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 낙태 반대 그룹(Pro-Life Action Network)이 사용했던 전략을 무효화할 목적으로 홉스법에 근거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지난 94년 낙태 시술소 앞 시위대에 이 법을 적용하는 것은 가능하나 이 경우 시위자들의 행위가 갈취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03년 시위자들의 행위는 강요가 아니며 물리적인 힘으로 낙태 시술소에 들어가는 여성들의 재산을 빼앗으려는 시도로 볼수 없다며 이전의 입장을 번복, 홉스법을 이들에게 적용할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을 대표로 작성한 스티븐 브레이어 대법관은 이날 “강요와 관계없는 물리적인 폭력은 홉스법의 영역 밖”이라고 판시했다. 한편 새뮤얼 얼리토 신임 대법관은 이번 케이스의 심리가 자신의 취임 이전에 시작됐다는 이유로 판결에 관여하지 않았다.
<황동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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