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로부터 운전을 배우던 미성년자 딸(15)이 운전도중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한 사고와 관련, 아버지는 지난달 27일 법원으로부터 3년간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딸은 지난해 4월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 소재 빈 주차장에서 아버지가 동승한 가운데 운전을 하던 중 차를 인도로 모는 바람에 한 주택 잔디밭에서 딸과 놀고 있던 사라 매킨리(18)를 치어 숨지게 했다.
딸은 브레이크를 밟는다는 것이 그만 가속페달을 밟아 사고를 일으켰는데 당시 피해자 매킨리는 아주 위급한 상황에서도 생후 1년된 딸을 안전한 곳으로 던지는 기지를 발휘, 딸의 생명을 구함으로써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뭉클케 했다.
사고를 낸 딸의 아버지 리처드 밀러는 지난달 과실치사를 인정했으며 1년 징역형에 처해질 상황에 직면해 있었다. 하지만 필라델피아 법원의 벤자민 러너 판사는 밀러가 잘못을 인정한 것 외에도 모범적인 삶을 살아온 점을 참작, 집행유예형을 선고했다. 밀러는 매킨리의 장례에 필요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한편 사고를 낸 딸은 지난해 6월 청소년 법원에서 유죄를 인정했으며 200시간 커뮤니티 봉사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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