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를 구매한 운전자는 전 소유주가 체납한 벌금을 완납하지 않아도 차량등록을 가능케 하는 법안이 주의회에서 추진되고 있다.
전 소유주가 교통위반 등 각종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중고차를 새로 구매한 운전자가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법이 지난해 9월부터 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그 동안 중고차 구매자들의 불만이 제기되어 왔었다.
중고차를 새로 구매한 운전자들이 차량등록을 위해 전 소유주가 벌금을 완납하기를 기다려야만 한다면 전 소유주의 벌금미납으로 인해 중고차 구매자가 피해를 입게 되기 때문이다.
주내 중고차 딜러들과 호놀룰루경찰국은 전 소유주가 벌금을 체납해도 등록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을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사법부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선량하게 벌금을 납부하는 운전자들과의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주의회는 벌금미납을 차량에 부과하는 대신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해 벌금납부의 형평성을 유지하면서 차량등록을 가능하게 해 중고차 구매자에게는 피해가 없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법안은 상원 상업,소비자보호,주택위원회에서 이미 통과된 상태로 상원 표결에 넘겨졌으며, 하원에서는 이미 통과된 상태로 통과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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