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센터, 양육비 지불 명령에 이의 소송 제기
남녀 양측이 모두 원하지 않았던 임신의 경우, 남성은 이렇게 태어난 아기의 양육에 필요한 재정적인 책임을 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소송이 제기돼 귀추가 주목된다.
전국 남성 센터는 지난해 법원으로부터 전 여자 친구 사이에 태어난 아기의 양육비로 매월 500달러를 지불하라는 명령을 받은 맷 두베이(25·컴퓨터 프로그래머)를 대신해 지난 9일 미시간주 연방 순회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장을 제출했다.
센터는 계획에 없었던 임신의 경우, 여성은 아기의 낙태·입양 혹은 양육 등 많은 선택권을 가졌다고 주장하며 임신에 관여한 남성은 이렇게 태어난 아기의 아버지로서 재정적인 책임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것이 마땅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남성이 이 같은 권리를 갖지 못하는 것은 미 헌법에 명시된 동등 보호조항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두베이는 “전 여자 친구는 내가 그녀와의 사이에 아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그녀는 신체의 이상으로 임신할 수 없다고 나를 계속 안심시켰다”고 말했다.
여러 주 법원들은 과거에 “두베이 같은 남성들이 경험한 불평등은 아기는 부모 양쪽으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는 것을 보증하는 사회적 관심보다 하위에 속한다”고 판결했다.
미시간대 법대 교수 멜라니 제이콥스는 “미시간 연방 법원도 유사한 판결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센터의 멜 파이트 소장은 “여성들이 마음을 바꿔 아기를 원할 수 있다. 아기를 키울 능력이 없으면 입양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두베이는 실제적으로 이번 법정 싸움에서 승소할 것으로 기대하지는 않고 있다. 다만 법정 다툼이 이 문제를 공론화 하는 계기로 작용되길 바라고 있다.
<황동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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