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손시 시의원, 식당 제외업소 표기 제안
“이민자에 대한 차별”반대도
사우스베이의 호손시에서 영어 간판 표기를 의무화하는 조례안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지니 램버트 시의원은 최근 식당을 제외한 모든 업소들이 간판에 영어를 표기하도록 요구하는 조례안을 제안했다. 하지만 반대자들은 이에 대해 외국어를 사용하는 이민자들에 대한 차별이라며 맞서고 있다.
영어 표기 의무화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애리조나에서 스패니시만 사용하는 법원이 등장했고 플로리다에서는 카운티 커미셔너 회의가 스패니시로만 진행된 적이 있다며 외국어가 영어를 위협하고 있다며 이 제안에 찬성 입장을 표명했다.
연방법원은 이미 1989년 포모나에서 업소 간판의 최소 50%를 영어에 할애하도록 규정한 시조례가 위헌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후 몬테레이 팍, 템플시티 등 일부 도시들은 비즈니스 업계와 타협, 현재 업소명과 주소를 로마자로 표기하는 상태다.
업소 간판을 둘러싼 논쟁은 최근 지역별로 인종 분포가 변화하면서 표면으로 드러나고 있다. 연방평등고용기회위원회(EEOC) LA지국의 애나 박 변호사에 따르면, 영어 및 외국어 차별과 관련된 신고가 전국적으로 1996년의 74건에서 지난해 336건으로 급증했다. 그는 “최근 토랜스 양로원에서 한 수위가 영어만 허용하는 업소 수칙을 어기고 스패니시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케이스가 있다”며 “특히 남가주에서는 이민자 인구가 급증하면서 이에 대한 반발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현행 연방법은 고용주가 ‘안전하거나 능률적인’ 운영을 장려하는데 필요한 경우에만 ‘영어 전용’(English-only) 수칙을 허용하고 있다.
<우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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