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 가정폭력 수사 걸림돌 될듯
연방 대법원은 22일 영장을 갖고 있지 않은 경찰관들의 가택 수색을 제한하는 판결을 내렸다.
조지아주 부부의 케이스를 상고한 대법원은 경찰이 부인의 신고전화를 받고 출동했다 해도 남편이 반대할 경우 영장 없이 집안으로 들어가 가택수색을 실시할 수 없다고 5-3으로 판결했다. 이같은 판결은 부부 가운데 어느 한쪽이 원치 않을 경우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가택진입을 사실상 금지하는 것이어서 앞으로 상당한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소송의 원고인 스캇 랜돌프 변호사는 부인 자넷과 원만치 못한 부부관계를 유지해 왔다. 경찰관들은 가정 폭력을 신고한 부인의 전화를 받고 이들 집으로 출동해 마약을 발견했다.
랜돌프는 마약 소지 혐의를 받게 됐으나 그의 혐의는 법원에서 경찰관들의 수색이 적법한 것인지 판단을 내릴 때까지 유보됐었다. 당시 경찰관들은 수색 영장을 갖고 있지 않았으며 남편은 집 앞에서 경찰관들이 집으로 들어오는 것을 반대했다.
이번 판결과 관련,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경찰관들의 가정 폭력 수사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으나 존 스티븐스, 스티븐 브레어 대법관은 랜돌프의 편에 섰다. 스티븐스 대법관은 영장 없는 수색은 헌법이 금하고 있다며 “부부 모두 정상적 판단능력을 갖고 있다는 전제하에 둘 중 어느 쪽도 배우자의 헌법적 권리를 무효화시킬수 없다고 말했다.
조지아주는 법원에 2001년 랜돌프 자택에서 발견한 마약을 증거로 사용하는 것을 허락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조지아주 대법원은 랜돌프의 손을 들어줬고 연방 대법원도 이날 같은 결정을 내렸다.
<황동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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