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한 해 동안 미국에서 개인 파산 신청자가 전년에 비해 30% 증가했다고 연방법원 행정처가 24일 밝혔다.
연방법원 행정처에 따르면 작년 한 해동안 연방법원에 제출된 파산신청 건수는 총 203만9,214건으로 지난 2004년의 156만3,145건 보다 신청 건수면에서 47만6,069건 늘어났다.
이는 작년 10월17일 부채탕감 기준을 엄격하게 한 새로운 파산법 시행을 앞두고 자신의 재정 상태에 불안을 느낀 사람들이 미리 파산보호를 받기 위해 앞 다퉈 신청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새로 개정되는 파산법은 파산신청을 하기 180일 이내에 금융 컨설팅 단체로부터 예산 및 크레딧 카운슬링을 받도록 의무화했다. 카운슬링을 받을 경제적 능력이 없다면 무료로 카운슬링 기
회가 제공된다. 카운슬링을 통해 변제능력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챕터 7 파산신청을 하려면 거주 주의 중간 가족소득 테스트를 거쳐야 한다. 중간소득을 넘는 경우에는 또한번의 테스트를 거쳐야 한다.
또 가족소득이 주내 중간소득을 넘고 5년 기간 동안 6,000달러 또는 한달에 100달러 이상씩 빚을 갚아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챕터 7 파산신청은 할 수 없고, 챕터 13 파산신청을 해야 한다.
이밖에도 자동차 론은 차의 상태나 현 시가에 상관없이 모든 융자금액을 완불해야 하며 이전에는 챕터 7 파산 신청 뒤 6년이 지나면 또한번 챕터 7 파산을 신청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은 이를 8년으로 늘렸다.
한 한인 변호사는 “한인들의 파산에 대한 문의가 꾸준히 늘고 있다”며 “그동안 한인사회에서 비즈니스의 책임을 피하기 위해 파산을 신청해온 경우가 상당히 많았는데 새 개정법으로 이
같은 관행이 상당히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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