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메디케어’라는 건강보험이다.
그 이유는 근래에 와서 메디케어가 많이 개선되었고 지금 약 1,200만명 이상의 미국인이 대상자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점점 늘어나는 베이비부머들이 퇴직한다면 약 10년에서 15년후에는 적어도 7,700만명이 메디케어에 의존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숫자는 어마어마한 숫자이다.
그럼 여기서 잠깐 간단하게 미국 정부의 건강보험에 대해서 설명 하겠다.
미국인들은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포함 2가지 건강보험이 정부로부터 보장받고 있다.
첫째 는 메디케어(Medicare) - 65세에서 부터 시작하며 자격은 10년이상 일을 했어야 한다. 또는 나이와 관계없이 육체적이 아니면 정신적 장애자에게도 해당 된다.
둘째는 메디케이드(Medicaid)-저소득층을 위한 건강보험이며 자격은 저소득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예를들어 은행통장, 재산등으로 결정된다.
메디케어보험료(Medicare Monthly Pay)
메디케어는 기본적으로 3가지로 분류되어 있다.
첫째로 파트 A는 병원비의 혜택이며 무료이다.(보험료 없음) 둘째는 파트 B이면 의사비 또는 검사비 X-레이등의 혜택이 적용되며 매달 $88.50을 자동으로 소셜시큐리티에서 빼 나간다.
지금 여러분들이 쇼셜시큐리티에서 받는 금액은 벌써 $88.50을 제외한 금액이다.
셋째는 파트 D로 처방약 혜택이다. 선택권은 본인에게 있으며 선택했을 경우 파트 B와 같은 형식으로 매달 $35를 낸다. 따라서 매달 $123.50이 쇼셜시큐리티 소득에서 빠져 나간다.
메디케어 혜택 (Medicare Benefits)
1)파트 A: 병원비용
공제액(Deductible)
공제액수는 $952.00이며 첫날부터 60일까지이다. 61일부터 90일까지는 본인 지출이며 최고 하루 $238에 달한다. 91일부터 150일까지는 본인 지출로 하루 최고 $476 그리고 150일 이후에는 모든 부담은 개개인이 알아서 해야 한다.
위에서 말한 병원 혜택은 일생에 단 한번 뿐이다.
요양원 비용(Medicare Skill Nursing Facility)
요양원에 들어가기전에 조건이 있다. 첫째 3일 연속 병원에 입원해 있어야 하며 메디케어의 승낙이 필요하다. 이 모든 자격기준은 DRG(Diagnostic Related Group)에서 관연한다.
예를들어 갑자기 반신불구의 중풍이 걸려 연속 3일 병원신세를 졌고 요양원(널싱시설)에 들어갔을 경우 첫째날부터 20일까지 메디케어가 100% 부담한다.
21일에서 100일까지는 하루 $119 개인부담이며 100일후는 100% 개인부담이다.
2)파트 B: 의사 검사 X-레이 비용등
연공제액(Annual Deductible)은 $124.00
예를들어 매년 처음 의사에게서 검사를 받았을때 의사비가 $200이면 $124는 개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76중에 80%($60.80)는 개인이 부담하고 $15.20은 메디케어가 분담한다.
한마디로 말해 개인 부담이 $184.80이다. 두 번째부터는 의사비가 $200이며 메디케어 80%($160), 개인부담 20%($40)이다.
3)Part D:처방약과 투입 약 비용.연공제액(Annual Deductible) $250.00
처음 $250은 100% 개인부담
그 후 $250부터 $2,250은 Co-Pay이다.
Part D Plan이 75%, 개인은 25% 부담이다. 처방약 값 $2,250부터 $5001까지는 도넛 홀이라고 한다.
그 이유는 도넛 가운데 구멍이 있는 부분은 개인이 100% 부담한다. 그후 $5001달러부터는 다시 메디케어 플랜 D가 95%, 개인 5% 부담
<다음주에 계속>
최무평 은퇴계획 전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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