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서추세츠주 대법원 판결… 결혼 불허 타주서 온 커플 인정 거부
매서추세츠주 대법원은 30일 법적으로 동성결혼을 허용치 않는 주에 살고 있는 동성 커플이 매서추세츠주에 와서 결혼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날 다른 주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그들의 결혼이 현재 살고 있는 곳에서 인정받지 못할 경우, 매서추세츠주에서 결혼할 수 없다고 명기한 1913년에 제정된 주법을 인용,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주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매서추세츠주는 2003년 11월부터 미국 50개 주 가운데 최초로 동성간의 결혼을 합법화했다. 그러나 주 대법원은 매서추세츠주에 와서 결혼, 이곳에 정착하기를 원하는 동성 커플은 전 거주지에서 이들의 결혼이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과 관계없이 결혼증서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타주 거주 동성애자들의 결혼 불허 판결을 내리는 과정에서 5명의 판사들은 이를 지지했으며 1명이 반대를 표명했다.
프란시스 스피나 판사는 “매서추세츠주 법은 이곳에 살고 있지 않은 주민들에게 결혼에 대한 제약받지 않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반대표를 던진 로데릭 아일랜드 판사는 “비거주 동성애자들의 결혼을 부인하기 위해 소멸해 가는 법을 부활시킨 것은 새로운 문제를 야기 시킬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1913년 주법은 원래는 부분적으로 다른 인종간의 결혼을 막기 위해 제정됐다.
매서추세츠주 인근 다른 주에 살고 있는 8쌍의 동성 커플은 1913년 주법은 차별적이며 동성간의 결혼 인정으로 효력을 잃었다고 주장하며 매서추세츠주 정부를 상대로 자신들의 결혼을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황동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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