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 올해 세금보고 마감일이 언제죠?”
지난 1월부터 시작된 2005년도 개인 세금보고(Tax Return)가 막판으로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한인 납세자들이 정확한 세금보고 마감일을 놓고 혼선을 빚고 있다. 매해 세금보고 마감일로 지정돼 있는 4월15일이 올해는 토요일인 관계로 그 다음 주 첫 영업일인 4월17일로 자동연장 됐는데다 자동연장된 마감일도 뉴욕과 뉴저지, 메사추세츠, 커네티컷 등 지역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다.
뉴저지와 펜실베니아, 커네티컷 등 뉴욕 인근 주의 연방 세금보고 마감일은 당초 자동 연장된 4월17일까지. 하지만 뉴욕과 메사추세츠, 메릴랜드 등 미동부 6개주와 워싱턴 D.C.,의 경우 다른 지역보다 하루 늘어난 4월18일이 올해 개인 세금보고 마감일로 정해져 있다.
■세금보고 마감일이 왜 다를까=올해 연방 개인세금 보고 마감일이 4월18일까지 적용되는 지역은 뉴욕과 메사추세츠, 메릴랜드, 뉴햄프셔, 버몬트, 메인 등 6개주와 워싱턴 D.C..이들 지역의 연방세금보고 마감일이 타 지역보다 하루 늘어난 이유는 이들 지역 납세자들이 연방 세금보고서를 접수시키는 연방국세청 센터(IRS Center)가 4월17일을 주정부 공휴일로 지정
하고 있는 메사추세츠주의 앤도버에 위치해 있기 때문이다. 매년 4월17일은 메사추세츠주의 ‘애국의 날’(Patriot’s Day) 할러데이로 이날 모든 공기관은 휴무한다. 이로 인해 미동부 6개주와 워싱턴 D.C.의 세금보고 마감일은 4월17일이 아닌 18일로 하루 자동 연장된 것이다.
한편 뉴저지와 펜실베니아 지역의 납세자 세금보고 서류는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 소재 IRS센터로, 커네티컷주 경우는 캔자스주의 캔자스시티에 위치한 IRS센터로 보내져 처리된다.
■뉴욕주 세금보고는 언제까지=뉴욕주 지역의 연방세금보고 마감일이 4월18일로 늦어지면서 뉴욕주 세무국도 뉴욕주 세금보고 접수를 18일까지 받기로 했다. 단, 이는 뉴욕주에 거주하는 납세자들만 적용되며 타주에 거주지를 두고 비즈니스나 회사를 뉴욕주에 두고 있는 납세자들은 4월17일까지 세금보고를 완료해야 한다.
예를 들어 뉴저지에 거주하면서 맨하탄에서 일을 하는 납세자라면 4월17일까지 비거주자 세금보고(Nonresident Tax Return)를 끝내야 한다.
강성화 공인회계사는 예년과 달리 올해 연방세금보고 마감일이 뉴욕과 뉴저지 등 미동부 지역마다 달라지는 바람에 이에 대한 한인 납세자들의 문의가 많다“면서 ”마감 일정을 정확히 인지하고 세금보고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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