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0개월 된 딸의 양팔을 칼로 절단한 혐의로 체포돼 법정에 섰던 데나 슈로서(38)가 7일 정신이상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돼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슈로서는 앞으로 30일 동안 텍사스주 정신병원에 머물게 되며 자신 및 타인에게 위험한 존재가 아니라고 인정을 받게될 경우 자유의 몸이 된다.
지난 2004년 긴급 구조대에 전화를 걸어 자신이 딸의 팔을 절단했다고 신고, 경찰관들은 텍사스주 맥킨니 소재 그의 자택에서 팔의 잘린 채 피범벅이 된 영아를 발견했으며 살인 혐의로 체포했다.
지난 2월 열린 배심원 재판에서 배심원들은 의견 불일치를 보였으며 이들은 지난주 판사 크리스 올드너에게 결정을 맡기기로 합의했다.
이번 케이스는 슈로서가 자신의 행동이 잘못된 것임을 알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느냐가 핵심이었는데 판사는 이를 받아들임에 따라 그는 무죄 판결을 받게 됐다.
수명의 정신과 의사들은 슈로서가 종교적인 환상에 빠져 현실과 거리가 먼 삶을 살았으며 감정의 기복이 매우 심한 상태에 놓여 있다고 증언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