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주, 첫 법제화
가정폭력으로부터 가족 구성원을 보호하는 데 주로 적용되는 법원의 보호명령에 따라 애완동물도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메인주에서 사상 최초로 배우자 중 1명이 보호명령을 통해 폭력으로부터 구제될 때 피해자의 애완동물도 함께 구제 대상이 된다는 내용이 법제화됐다.
워싱턴 DC 소재 동물보호단체 HSUS의 낸시 페리는 “보호명령은 학대받는 대상이 심각한 단계에 있음을 뜻하기 때문에 새 법은 매우 혁신적이며 새로운 접근법이라고 생각한다”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가정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폭력성을 사람은 물론 애완동물에까지 표현하는 사례가 자주 있었다는 점은 동물애호단체는 물론 경찰들도 인정하는 내용이다. 지난 2001년 이혼했다고 밝힌 수전 월시는 “내가 펜실베니아주에 사는 부모를 찾아갔던 동안 전 남편이 내가 키우던 눈먼 개를 일부러 차로 치어 죽인 적이 있었다”며 “공포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그런 일을 나 혼자만 당한 것이 아니었다”고 고백했다.
법안 발의를 후원한 존 피오티 메인주 하원의원은 유타주 보호시설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1%가 자신은 물론 자신의 애완동물까지 학대를 받았다고 밝힌 점을 예로 들며 입법 기관에서의 지지도 압도적이었다고 밝혔다.
존 발다치 메인주 지사는 새로 도입된 법이 애완동물들에 대해서도 폭력적 태도를 취하려는 가해자들에게 숙고할 수 있는 시간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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