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주 애틀랜틱시티 배심원들은 11일 진통소염제 바이옥스 제조업체 머크사에 대해 4년간 바이옥스를 복용한 후 심장발작 증세로 고통을 겪어온 존 맥다비(77)에게 이 약의 위험성을 제대로 경고하지 않은 것에 대한 처벌적 손해배상 조치로 900만달러를 추가 지급하라고 평결했다. 배심원들은 지난 5일 머크사에 맥다비에게 450만달러를 배상하라고 평결을 내렸었으며 이번 추가 평결은 머크사의 잘못된 행위에 대한 처벌적 조치로 이뤄진 것이다. 처벌적 손해배상액은 순수 손해배상액의 5배까지 물릴 수 있다. 머크사는 이번 평결에 불복, 항고할 예정이다. 머크사는 지난해 8월 단기간 바이옥스를 복용했음에도 불구, 숨진 한 남자의 미망인에게 2억5,300만달러를 배상하라는 평결을 받은 바 있다. 바이옥스 관련 소송은 미국 여러 주 및 연방 법원에서 9,650건이나 계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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