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창시절부터 탈법 배워서야…
대학 총학생회장 선거에서도 불법과 탈법이 만연해 사회 문제로 대두됐다.
명문 예일대학의 경우 11일자로 총 학생회장 선거를 연기했다. 후보 5명 모두 선거관련 규정을 어겼기 때문이다.
한 후보는 선거운동 시작 전에 600명의 학생들에게 e-메일을 보내 지지를 호소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다른 후보는 선거운동이 공식적으로 시작되기도 전에 웹사이트를 개설한 혐의다. 나머지는 광고 규정을 어긴 혐의를 받고 있다는 게 선거관리위원회측의 설명이다.
펜실베니아주의 서스퀘하나 대학에서도 2004년 총 학생회장 선거에 출마한 한 후보가 사실과 다른 e-메일을 보낸 사실이 드러나 선거 결과가 뒤집어지기도 했다.
텍사스주 엘파소에 있는 텍사스 주립대학은 2002년 총 학생회장 선거에서 다른 후보들에게 표를 몰아주기 위해 누군가가 재학생 번호를 불법으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선거가 무효화됐다.
이처럼 불법을 자행하면서까지 총 학생회장에 당선되려는 것은 졸업 후 인생항로에 큰 도움이 되는 데다 일부 대학에서는 수백만달러의 예산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예일대의 경우 총 학생회장 출신이면 출세가도를 달릴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일대 선관위는 후보자의 선거운동 기간을 이틀로, 광고나 선전도 편지 규격의 포스트 300장으로 각각 제한하고 있다. 선거비용도 60달러로 제한되며, 현수막은 철저히 금지된다.
예일대 선관위원장인 마리사 브리튼험 양은 “총 학생회장 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과 일탈을 막을 수밖에 없었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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