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개인소득세 신고 마감이 3일 앞으로 다가왔다
연방 개인 세금보고 는 4월 17일, 하와이주 세는 4월 20일로 마감 한다.
그러나 하와이 주세금보고 마감일은 2월중순부터 3월말까지 계속된 폭우로 인해 사업과 재산상 피해를 본 납세자들은 마감일자를 5월 15일로 연장할 수 있고 이에 따른 과태료와 이자를 면제받을 수 있다. 또한 만약 연방세무보고 마감일까지 모든 서류나 자료가 준비되지 못했다면 2005년부터는 자동연장 신청하여 10월16일 까지 6개월동안 연장할 수 있다.
연장신청은 기일만을 연장하는 것이고 세금납부를 연장해 주는 것이 아니므로 예상 납부세금을 연장 신청시 함께 보내야 과태료와 이자를 피할 수 있다. 소득세 신고를 e-file로 하는 사람들은 4월17일까지만 e-file하면 되고, 우편을 이용해서 소득세 신고서를 발송하는 사람들은 우체국 소인이 반드시 4월17일까지 찍혀야 벌금을 피할 수 있다. 아직도 2005년도 소득세 변경 사항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납세자들은 다음사항을 참조하여 착오없는 신고를 바란다.
1.IRA (은퇴연금) 공제 한도액이 4,000 달러로 증가. 50세 이후에는 4,500 달러까지 공제. 세금보고 마감일 전까지 적립하면 된다.
2.1031 Exchange 로 구입한 Primary Residence (주거주지 주택) 을 매매할 시 2004년 10월 22일 부터는 1031 Exchange 로 구입한 주거주지 주택을 2년 이상을 거주해도 구입시점으로부터 5년이내에 매매한 경우에는 세금면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
참고로, 주택 매매에 대한 세금은 과거 5년중 2년 이상을 주거주지로 거주시, 싱글일 경우 25만 달러까지, 부부 공동소유일 경우 50만달러까지 면세가 된다.
3.사업용 자동차는 2005년 1월부터 8월 31일 까지는 마일당 40.5센트를 9월 1일 부터 12월 31일 까지는 48.5센트를 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다.
4.하이브리드(Hybrid) 차량구입시 IRS 에서 규정한 차량을 구입했을 경우 2,000 달러까지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고 2006년도에 구입했을경우 500달러까지만 공제가가능하고 2006년이후에는 혜택을 못 받는다.
5.자동차를 기부할 경우, 2004년까지는 기부당시의 시가로 공제혜택을 받을수 있었지만 2005년 부터는 기부받는 자선단체가 그 자동차를 판매한 금액 만큼만 세금공제를 받을수 있다.
또한 기부금에 대한 서면 증빙 요건이 강화되어 서면 증빙서류를 (기부자 이름, 차량번호, 판매가격등) 세금보고시 첨부해야만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다.
도움말 최무정 공인회계사 949-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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