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 조작기구를 이용, 지난 2년간 자신이 지나는 도로의 적신호를 청신호로 바꿔온 콜로라도주의 한 남성이 덜미를 잡혀 50달러의 벌금을 물었다. 롱몬트에 거주하는 제이슨 니컴으로 신원이 밝혀진 이 남성은 2년전 e베이에서 100달러를 주고 이 기구를 구입, 출퇴근길에 요긴하게 사용해 왔으나 지난달 29일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소형 회전등처럼 생긴 신호등 조작기를 압수했다. 니컴이 구입한 기구는 소방관들이 긴급 출동시 신호등 조작을 위해 사용하는 옵티콘이라는 장비의 유사품으로 신호교체 감지기에 적외선파를 쏘아 청신호를 켜게 된다. 니컴은 신호체계가 교란될 때마다 흰색 포드 픽업트럭이 교차로를 통과한다는 사실을 눈치 챈 시정부 교통 엔지니어의 신고로 적발됐다. 한편 시 당국은 사설 신호교체 장비의 무단 사용에 대처하기 위해 옵티콘 시스템을 개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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