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부인이 공동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정식으로 Tenancy by Entirety로서 부동산에 두 부부의 이름을 타이틀(Title)에 등록하여 가지고 있다는 어느 부부가 있다.
남편이 돈이 필요해 A라고하는 사람에게서 10만달러를 꾸었는데 갚지 못해 A라는 사람이 소송을 제기해 법원으로부터 10만달러를 갚으라는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그 남편은 직업도 없고 부동산(20만달러 상당)외에는 아무런 재산이 없다고 한다면 부부가 공동으로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 강제적으로 차압해 A라는 사람이 자신이 빌려준 돈 10만달러를 받아 낼 수있을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남편과 부인은 50%씩의 부동산 권리를 가지고 있어 남편의 50% 부동산 권리를 A가 건질 수있다고 생각할 수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는 A의 소송은 헛 수고한 것이 된다.
절대 이 부동산을 가지고 10만달러를 건질 수없다. 부부가 Tenancy By Entirety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음으로 A에게 이들 부부의 부동산은 그림의 떡일 뿐이다.
A의 큰 실수는 이 부동산을 보고 남편에게 돈을 꾸어줄 때 부인에게도 부채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서류의 사인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부부가 부채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약속을 했다면 A는 이들 부부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강제적으로 팔아(Foreclosure) 부채를 변상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부부에게만 적용되는 이 법으로 인해 부동산을 손댈 수 없다.
이 법은 부부에게만 적용되며 아무리 가까운 친인척이나 부모 자식간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이같은 법률문제를 피하기 위해 점포리스를 할 경우 부동산 소유주는 부부가 꼭 리스계약에 사인을 할 것을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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