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대통령 법안 서명 시사에 ‘대미 밀수단속 지장’우려
비센테 폭스 멕시코 대통령은 마리화나·코케인 등 소량의 마약을 소지하는 것을 법적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에 서명하게 될 것이라고 ABC방송이 2일 보도했다.
하지만 멕시코를 통해 미국으로 대량의 마약을 비밀리에 가져오는 갱들을 척결하는데 멕시코 정부의 절대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는 미국 정부는 이 같은 보도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ABC방송은 이날 멕시코 정부 대변인 루벤 아길라의 말을 인용, 폭스 대통령은 예상되는 미국과의 긴장관계 조성에도 불구하고 지난주 상원을 통과한 이 법안에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아길라 대변인은 “대통령은 이 법안에 서명할 것”이라며 “이 법안의 입법화는 마약 밀매를 근절하기 위한 전쟁에서 한발 전진한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멕시코 정부가 소량의 마약 소지를 허용하게 된 것은 난폭한 마약범들과의 전쟁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함이다. 지난해 멕시코에서는 미국으로 향하는 마약 밀매 루트를 장악하려는 마약 조직범죄단 간의 싸움으로 경찰관을 포함, 수백명이 숨졌다.
하지만 멕시코 정부는 마약 복용자들에게 체포될 경우, 관대한 처벌을 기대하지 말 것을 경고했다. 멕시코의 각 시 및 주 정부는 사정에 따라 마약을 소지한 사람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거나 48시간 경찰국 유치장에 감금하는 등 개별적인 사법 처리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멕시코 현행법상 법 집행당국은 최고 5그램의 마리화나 혹은 25밀리그램의 헤로인을 소지한 사람을 기소하지 않고 있다. 한편 휴가철을 이용, 칸쿤·아카풀코·티화나 등을 방문할 미국인들이 이 법을 악용, 마약을 복용할 소지가 높은데 멕시코 공공 안전부 장관 에두아르도 에디나-모라 장관은 여행객들은 소량의 마약 소지 혐의로 체포될 경우, 곧바로 추방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황동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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