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국세청(IRS)이 오는 6월부터 민간 컬렉션 회사와 계약을 맺고 미납 세금을 징수할 예정이다.
IRS는 현재 텍사스 소재 라인바거 고간 블레어 & 샘슨사, 아이오와의 CBE 그룹, 뉴욕의 파이
오니어 크레딧 리커버리사 등 3곳과 계약을 맺고 미납액 징수에 나선다.
IRS에 따르면 컬렉션 회사는 먼저 납세자들에게 서신으로 징수내용을 통보해야 하며, 세금 납부를 독촉할 수 있다. 서신연락을 통해서도 미납액이 징수되지 않으면 직접 전화로 독촉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컬렉션 회사를 통해서 세금납부를 독촉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세금지불은
국세청으로 보내도록 하고 있다.
컬렉션 회사와 납세자들은 또 남아있는 미납 세금에 대해 협상을 할 수 있으며, 금액을 줄일 수는 없지만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라 하더라도 분할납부 기간이 5년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IRS는 2008년까지 민간 컬렉션회사를 10곳으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납세자 옹호단체 등에서는 민간 컬렉션회사의 세금 징수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무엇보다 개인 또는 회사의 세금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국납세자옹호단체의 한 관계자는 “민간 컬렉션회사의 직원들이 납세자의 정보를 유출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고 강력히 반대했다. 그는 또 “납세자들이 민간 컬렉션회사로부터 미납금 징수에 따른 엄청난 압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에대해 IRS는 엄격한 안전 규정을 통해 불법적인 개인 정보 유출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IRS와 계약한 컬렉션 회사는 자체적으로 다른 컬렉션 회사에 하청을 줄 수는 있다. 그러나 납세자와의 직접적인 연락은 반드시 국세청이나 국세청이 지정한 컬렉션 회사만이 할 수 있다.
컬렉션 회사나 IRS는 또 컬렉션 과정에서 획득한 납세자의 개인 신상정보를 외부에 유출했을 경우 관련 컬렉션 회사 및 자료를 유출한 개인에게까지 민, 형사상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이럴 경우 컬렉션 회사는 납세자의 세금을 직접 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세금 납부를 유도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 IRS의 설명이다. IRS는 징수된 금액의 25% 정도를 커미션으로 줄 예정이다. <김주찬 기자> jckim@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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