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6월말 이후에는 HMSA와 카이저 등 주내 건강보험사들이 보험료를 마음대로 올려 받을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보험사들이 보험료를 올리기 위해서는 주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했었다.
그러나 주의회가 이번 회기에서 보험료 인상을 승인하는 권한 연장법안에 합의하지 못함에 따라 6월 30일 이후에는 보험사가 마음대로 보험료를 책정할 수 있게 되었다.
주 당국의 보험료 통제를 반대하는 측은 보험사가 보험료 인상을 청구한 경우 당국이 검토하는 90일의 기간이 너무 길고, 이로인해 오히려 보험료 비용이 추가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국의 통제가 필요하다는 측은 주내 보험시장을 HMSA와 카이저가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기 때문에 당국이 반드시 관여해야 한다며 주의회에서의 합의도출 실패에 실망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한편 주당국은 HMSA가 신청한 스몰비즈니스 대상의 보험료를 3.8% 인상하는 안을 3일 승인함으로써 보험료 인상신청을 마지막으로 처리했다.
HMSA의 스몰비즈니스 보험료 3.8% 인상은 올 7월부터 1만1,000여 비즈니스 업소 직원 14만2,000명에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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