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노리는 범죄자 손길 막고
저속한 내용에 노출되지 않도록
학교나 도서관에 보안시스템 의무화
미국판 사이월드인 ‘마이스페이스’(MySpace),
‘페이스북’(Facebook)
등과 같은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공화당의 마이클 피츠패트릭 하원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온라인 상에서 아동대상 범죄자들로부터 미성년자들을 보호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은 최근 학생들 사이에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사회 네트웍 사이트’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학생들이 이러한 사이트를 통해 음란하고 저속한 내용물에 노출되지 않도록 학교와 도서관에 보안 시스템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법안은 ‘사회 네트웍 사이트’를 대화방, e-메일, 인스턴트 메신저 등 통신수단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사이트 이용자들이 웹페이지를 만들거나 개인정보를 올릴 수 있는 사이트로 규정하고 있다.
법안은 또 음란 사이트 등에 대한 필터링 기능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온라인 상의 아동대상 범죄의 위험성에 대해 성인들에게 교육하고 사회 네트웍 사이트들이 어떻게 이용되는지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를 공정거래위원회(FTC)에 개설하도록 하고 있다.
네트웍 사이트의 원조 격인 마이스페이스는 불과 2년만에 7,300만명이 넘는 회원을 확보했을 정도로 청소년층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다.
인터넷에 접속한 15∼20세 청소년들 가운데 절반 이상이 마이스페이스를 사용할 정도. 지난해 언론재벌 루퍼트 머독이 온라인 진출을 선언하며 마이스페이스를 인수했다.
그러나 최근 개인정보 유출은 물론 사이트를 통한 원조교제 사건 등 인터넷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된다는 우려가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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