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코스에서 게임을 하던 중 다른 홀에서 날아온 골프볼에 맞았을 때 골프볼을 친 사람의 잘못일까.
주 대법원은 골프볼을 친 사람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지난 4월 28일 밀릴라니 골프코스에서 플레이를 하던 라이언 요네다씨는 6번티 부근에서 경기도중 다른 홀에서 날아 온 볼에 눈을 맞아 상처를 입었다.
요네다씨의 눈은 한달 이상 부어 올랐으며, 한쪽 눈 시력에 영원한 장애가 생겼다.
요네다씨는 당시 볼을 친 앤드류 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주 대법원은 볼을 친 사람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판결을 내린 것.
그러나 주 대법원은 사고발생 원인이 골프장 설계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일 수도 있기 때문에 골프장 소유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만약 고의로 다른 플레이어에게 볼을 날려서 상대가 상처를 입었을 경우에는 책임을 물을 수 있다.
한편 이번 주 대법원의 판결에 대부분의 골퍼들은 수긍을 하고 있다.
샷을 날린 볼이 어디로 갈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초보자들은 볼이 다른 플레이어 쪽으로 갈 때 반드시 포어(fore)라고 크게 외쳐서 만약의 사고를 예방해야 할 것으로 예상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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