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된 횡단보도 교통법규로 보행자나 운전자가 혼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보행자 안전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이 분분하다.
지난해 5월부터 시행된 보행자 교통안전 강화로 인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 운전자들은 반드시 정지를 해야 하며 법을 어겼을 경우 운전자는 97달러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보행자도 무단횡단을 했을 경우 70달러의 벌금을 내야 한다.
지난 11일 6명의 전미은퇴자협회(AARP) 자원봉사자들은 칼라카우아 애비뉴와 카피올라니 블러버드 사거리, 누우아누 애비뉴와 빈야드 블러버드 사거리에서 교통신호, 보행자습관 등을 관찰했다.
테시 릴커 봉사자는 “카피올라니 블러버드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는 28초로 노인이나 장애인이 건너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팀 투휘는 “대부분의 보행자들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길을 건넌다”며 보행자들의 잘못을 주장했다. 실제로 지팡이를 짚는 어느 한 노인은 왕복 6차선의 빈야드 블러버드를 건널 때 좌회전 차선 차량들이 좌회전을 하려고 할 때도 중앙 분리대에서 멈추지 않고 계속 걸어가 위험한 상황을 연출하기도 했다.
한편, 주보건국의 자료에 의하면 하와이는 보행자 사망률이 전국에서 7번째로 높으며 지난해의 경우 보행자 사망의 1/3이 넘는 36명이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다 사고를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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