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새로운, 멋진 휴대폰이나 예쁜 주방기구의
디자인 특허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혹시 새로운 멋진 모양의 휴대폰이나, 모자, 쓰기 편리하고 예쁜 주방기구의 디자인을 구상해 보았습니까. 또, 당신의 이러한 아이디어를 미 특허청에서 디자인 특허를 받기 원하십니까.
미국에서는 세 종류의 특허 즉 실용(Utility) 특허, 디자인(Design)특허 그리고 식물(Plant) 특허가 있다. 위의 새로운 모양의 휴대폰, 모자, 주방기구와 같은 제조품 (Article of Manufacture) 창조의 특허는 디자인 특허의 영역이다.
미국 특허법 제171조의 (35 United States Code 171), 디자인 특허의 대상은:
새롭고 독창적인 1)제조품의 모양 (신발, 의류, 자동차, 연장 등의 모양 )
2)제조품의 부분 장식 (surface ornamentation applied to an article). 예로는, 컴퓨터 모니터에 표현된 아이콘이다. 미국은 디자인 특허의 요건으로 제조품을 요구하기 때문에 아이콘 자체만은 디자인 특허로 보호 받지 못하지만, 이 아이콘이 컴퓨터 모니터, 또 그 밖의 디스플레이 패널 등의 물품에 아이콘을 표현하는 경우에는 이 아이콘이 다자인 특허의 대상이 된다.
3)활자 (Type fonts)
4)위 카테고리의 결합 (Combination of the above categories). U.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미 특허상표 청) 의 보고된 리포트엔 1977년 1월부터 2004년 12월 사이에 총 256,989 건의 디자인 특허 허가가 있었는데 이중 거의 10%, 엄청난 수의 24,881 건이 일본의 것이고, 다음의 4.3%, 10,939 건이 타이완의 것이었다. 한국은, 0.7%인 1,812 건의 디자인 특허를 수여 받았다.
그리고, 생산기업체의 디자인 특허 허가 순서로는 일본의 소니가 으뜸으로 1,906건, 다음이 나이키가 2위로 1,362건이다. 한국의 기업체 중에는 LG 전자회사가 60위로 228 건이고, 금성사가 92 순위로 169건, 그리고 삼성전자 회사가 187 순위로 102 건이다.
위의 리포트의 흥미로운 사실은, 세계에서 둘째로 디자인 특허수가 많은 타이완의 케이스이다. 나의 견해로는 이 엄청난 수의 디자인 특허가 타이완의 중소기업 경제 성공에 크게 기여 한다고 생각한다. 타이완 정부는 “IP Academy” (아이 피 아카데미) 등을 이용해서
발명가와 이들의 발명을 적극 후원 하고 있다.
1984-2004년 4월까지 지난 20년간 나는 미 특허청에서 많은 타이완의 “프로 쎄” (pro se) 발명가 들의 케이스를 심사했다. “pro se”는 라틴어로 뜻은 “for self” 이다. 즉, 특허변호사나 변리사의 도움 없이 본인이 직접 특허신청을 하고, 이 신청서의 모든 일을 스스로 처리하는 발명가를 ‘프로 쎄 인벤터’ 라 말한다. 디자인 특허의 특허청구범위 (claim) 는 도면에 (drawing) 상세하게 나타낸다.
즉, 특허 청구하는 제품의 모양과 구조를 도면에 정확히 명시한다. 디자인 특허에는 어려운 utility patent (실용 특허) 클레임과 같은 문자 클레임이 없다.
해서, 디자인 특허 출원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도면과 명세서 (specification)에 표기한 클레임은 출원한 후에는 변경을 할 수 가없다. 그래서, 위의 도면과 명세서를 미 특허청에 출원하기 전에 디자인 특허에 관한 규정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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