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피올라니공원 동물원 담장에 그림을 걸어놓고 판매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주 검찰은 최근 카피올라니 공원 이용에 관한 리포트를 작성,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카피올라니 공원 담장에서 그림을 판매하는 행위를 비롯해 카피올라니 공원 인근에서 내셔널 풋볼리그 프로볼 관련축제를 하거나 기타 민속공예품 전시판매 등이 시 규정에 위배된다.
주 검찰은 190에이커의 카피올라니 공원에서 이루어지는 행사 대부분이 비영리기관의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공원의 원래 사용목적에 위배되며 시민들의 공원이용에 불편을 준다고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그러나 카피올라니 동물원 담장에서의 그림 전시판매는 지난 51년간 이어져 내려온 것으로 쉽게 중단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곳은 주내 예술가들이 그림 전시판매를 처음 시작하는 토대가 되는 곳이며 많은 예술가들이 이곳에서 판매한 수익금의 일부를 자선단체에 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예술가들은 카피올라니 공원에서의 그림 전시판매는 상업적이 아니라 문화적인 측면에서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시 공원레크리에이션국은 주 검찰의 리포트에 대해 아직 충분한 검토가 끝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그러나 시당국은 이전에도 한차례 동물원 담장에서의 그림 판매를 금지하려다가 반대에 부딪힌 적이 있어 이번에도 주 검찰의 리포트를 그대로 채택해 그림 전시판매를 금지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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