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1테러이후 이왕 미국에 살려면 시민권자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확산되며 시민권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최근 미국에서 시민권자가 되는 것은 무척 중요하다.
시민권자만이 받을 수 있는 여러 혜택이 있지만 중요한 혜택중 하나는 시민권자가 된후 웬만해서는 범죄를 저지른다고 해도 이민국이 시민권자를 추방시키지 못한다.
그리고 시민권자의 배우자, 자녀 또는 부모들은 비교적 영주권을 빨리 받을 수있다.
물론 ‘독수리 여권’을 가지고 해외여행을 하면 미국 재입국시 차별을 받지 않는다. 시민권자가 되려면 신청자격이 되어야 한다.
시민권 신청을 하려면 여러 조건들외에도 최소 5년정도 영주권자로서 미국서 거주했어야 한다.
하지만 시민권자의 배우자인 경우에는 특별히 최소한 3년동안 미국서 영주권자로 살아 왔으면 된다.
위의 설명조건과 타이밍이 맞으면 N-400 시민권 신청 서류를 마련하여 이 서류와 같이 보낼 모든 서류를 준비하고 답변한 후에 USCIS(United States Citizenship & Immigration Services) 캘리포니아 사무실로 보낸다.
그 다음 이민국이 지문을 찍은 것을 보내달라고 하면 지문찍은 것을 보낸다. 모든 서류들이 제대로 작성, 접수되었으면 이민국이 인터뷰 날짜를 알려 준다.
미국역사와 정부에 대해 그리고 영어능력을 인터뷰과정에서 테스트한다. 이 인터뷰와 시험에 통과하면 시민권자가 된다.
영주권자는 영어를 전혀 못해도 영주권을 받을 수있지만 시민권자는 영어를 제대로 못하면 시민권자가 될 수없다.
이에더해 인격적으로도 문제가 있으면 시민권자가 될 수없다.
이민국 심사관이 시민권 신청자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시민권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따라서 범죄기록이 있으면 시민권자가 되기 힘들다.
시민권자가 되기위해 도덕적으로 살며 영어를 열심히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별한 이유가 없어도 미국에서 보다 나은 삶의 질을 추구하기 위해 열심히 영어도 배우고 윤리, 도덕적으로 사는 마음의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가끔 한국에서 소유한 부동산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 영주권을 개인사정으로 포기했던 사람이 다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느냐 그리고 그 후에 시민권자가 될 수 있느냐고 질문한다. 이럴 경우에도 다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면 영주권을 얻은 다음 나중에 역시 조건과 타이밍이 맞으면 시민권자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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