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코는 지난달 30일 미환경보호국(EPA)에 빅아일랜드 코스코사의 정화조 사고에 대한 벌금 7만5,000달러 지불과 대형 정화조 3개 교체에 합의했다.
또한 EPA는 코스코에 코나 카일루아에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할 것을 요구했으며, 코스코는 6개월 동안 하수관을 관리하고 이를 EPA에 보고해야 한다.
알렉시스 스트라우스 EPA 남태평양 담당국장은 “이번 합의는 대형 정화조의 효율적인 관리와 식수보호에 대한 노력의 결과”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대형 정화조를 설치한 회사들이 요구조건을 잘 지키는지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코스코사는 “빅아일랜드 코스코 건설승인을 받았을 당시 건물 하수처리 시설은 공공하수도관이 연결될 때까지 임시 방편으로 설계되었으며 하와이 카운티도 짧은 시간 안에 하수도관을 연결해 줄 것을 약속했었다”며 “지금 현재 10년이 넘은 기간 동안 하와이 카운티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코스코는 그 동안 하수처리로 인해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넬슨 호 환경관리국 하와이지구 국장은 “하와이 카운티는 코스코에 어떠한 하수도연결에 대한 약속을 한 적이 없다”며 “2년 전 코스코 관계자들과 만나 카운티는 하수도관 연장을 할 수 없다고 설명했으며 EPA 관계자들과 직접 문제를 풀 것을 제안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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