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게매매 또는 고용관계 체결시 두가지 특별계약
일반적으로 계약이라는 것은 두 명이상의 의견, 조건이 맞아 떨어질 때 이루어진다.
보통 계약은 서류가 필요없다. 그러나 만약 계약 내용이 1년기간이 넘는 조건이 있으면 계약서를 꼭 사용해야 한다.
예를들어 리스계약이 6개월에 매달 1천달러씩 렌트를 내는 계약은 서류가 필요없이 당사자들간의 악수로도 충분하다. 하지만 1년 6개월 리스를 계약하다면 리스 계약서를 꼭 사용해야 한다. 고용계약도 마찬가지이다. 9개월 일자리는 구두로 이루어질 수 있지만 2년동안 고용인을 직원으로 채용하려면 계약서가 꼭 필요하다. 법은 이렇게 간단한 것 같으면서도 특별한 예외조건들이 따른다.
좀 더 자세히 이런 문제들을 분석하기 위해 두가지 특별 계약 내용들을 설명한다. 가게를 매매할 때 구매자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자신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시할 것이다.
그중 가장 많은 요구사항중의 하나가 셀러가 사업을 판 후 같은 업종의 가게를 매매가게 근처에 내거나 한동안 같은 업종의 비즈니스를 못하게 요구하는 것이다.
이럴 경우 계약시 협상이 가능하다. 예를들어 매매가게 반경 1마일이내에 같은업종의 가게를 내지 못하거나 1년동안 동일업종의 비즈니스를 하지 못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할 수 있다.
그러나 예를들어 3마일이내 3년간 동일업종 비즈니스를 하지 못한다는 조건과 같은 셀러의 미래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무리한 요구는 법원에서 인정받기 힘들다.
고용관계 계약시에도 유사하다. 팔려는 가게가 컴퓨터점이었다고 하자.
셀러가 컴퓨터 프로그램머라고 한다면 파는 컴퓨터마다 특별한 프로그램을 셀러만이 하와이에서 취급할수 있을 경우 바이어는 셀러를 종업원으로 고용할 수 있다.
이럴 경우 바이어는 셀러에게 최소 2년간 가게에서 일해줄 것을 요구하며 2년이후에는 가게근처 2마일이내나 향휴 2년간 가게근체나 동일업종에서 일하지 못한다는 요구를 추가하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내용이 셀러에게 너무 불리한 내용이라고 법원에서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계약서를 사인하기전 실력있는 변호사와 계약 내용을 세밀하게 분석하는 것이 훗날 복잡한 소송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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