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임·열악한 환경 시달려
허리케인 카트리나로 황폐화된 이후 재건 작업이 한창인 뉴올리언스에서 불법 체류 노동자들의 신음소리가 새어나오고 있다.
이들은 도시 재건의 중추 역할을 맡고 있음에도 불구, 불법 체류자라는 신분 때문에 열악한 작업 환경에 대한 불평을 입에 담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적정 수준의 임금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UC버클리와 툴레인대학이 6일 발표한 한 보고서는 이 같은 뉴올리언스 재건 현장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곳에서 땀을 흘리고 있는 불법 체류 노동자의 33%가 매우 위험한 상황에서 인체에 해로운 물질을 다루는 일을 하고있다고 응답했다. 신체 보호 장비도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도 19%를 기록했다.
보고서는 “이 곳에서 일을 하고 있는 불법 체류자들은 시간당 평균 10달러의 임금을 받고 있다”며 “이는 합법적인 신분의 노동자들이 받는 임금보다 6달러50센트 적은 금액”이라고 밝혔다. 연방 노동법은 일반 노동자들과 마찬가지로 불법 체류자들에게도 건강 및 안전을 보호받을 수 있는 조건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고서 작성에 관여했던 버클리대 국제 인권법 클리닉의 로렐 플레처 디렉터는 “국가의 우선 과제인 뉴올리언스 재건에 동참한 사람들의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다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카트리나 강습 이후 고임금과 더불어 일자리가 많을 것이라는 희망아래 걸프해안을 찾은 히스패닉 노동자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뉴올리언스 재건 현장에 일하고 있는 노동자 가운데 25%가 불법 체류 신분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황동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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