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세이하 아동 안전좌석 의무화
▶ 내년 1월부터 새 법 적용
호놀룰루 경찰은 지난 5월부터 6월3일까지 앞좌석과 18세 이하 뒷좌석 어린이가 안전벨트를 하지않은것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 2,433건 적발했다.
이것은 작년에 비해 2% 감소 한 것으로 하와이주 안전벨트 착용율이 여전히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벨트 미착용 시 벌금은 92달러이다. 또한 운전자가 4세이하 어린이에게 안전좌석을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 그들은 4시간 교육과 100-500달러 벌금을 내야한다. 지난해 캠페인이후 하와이의 운전자 안전벨트 착용율이 95.3%로 미전국 평균 82%보다 높았다.
경찰은 “클릭 잇 오아 티켓” 캠페인은 공식적으로 6월3일 끝났지만 6월 16일까지 계속해서 할것” 이라고 전했다.
하와이주 거주 8세 이하 어린이에게 안전좌석이나 보조좌석 사용을 요구 하는 새 법이 2007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국가 고속도로 교통 안전국은 “보조석 착용이 교통사고시 어린이를 부상 위험에서 59%나 감소시키고, 현재는 4-8세 사이 어린중 10-20%만이 보조좌석을 사용하고 있다” 고 전했다.
새 법에는 보조석을 착용하지 않아도 되는 두가지의 예외가 있다. 첫번째는 어린이의 몸무게가 40파운드 이상이고 여행중인 차에서 뒷자석 벨트만 했을경우 두번째는 어린이의 키가 4피트 9인치 이상인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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