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인턴십 소개 무허가 업체 난립… 한국 대학생 등 피해 잇따라
취업 안시켜주고 소개비 환불 거부하기도
한국의 경기 침체를 피해서 미국 등 해외로 일 자리를 구하려는 인턴십 구직자들이 섣불리 계약을 맺었다 낭패를 보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올해 5월까지 접수된 해외인턴십 피해 상담이 71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고 밝혔다. 해외 구직을 위해 눈을 돌린 인턴십 구직자들은 ‘중도 해지시 해외 업체가 환불을 거절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경우’(52.1%)를 가장 많은 피해 사례로 꼽았으며 ‘당초 계약 내용과 다른 경우’(25.4%), ‘계약 불이행과 지연’(21.1%) 등이 뒤를 따랐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이 공개한 피해 유형에 따르면 대학생인 신모(여)씨는 2005년 6월 미국 호텔인턴십 계약을 하고 380만원을 지불한 후 9월까지 출국이 완료된다는 알선업체의 말을 믿고 휴학을 했으나 2006년 2월까지 잡 오퍼도 받지 못 했다. 환불을 요구했지만 신씨는 잡 오퍼가 되지 않은 상태라 환불이 안 된다며 거절을 당했다.
미국 체류 중 불법체류자로 오인받아 조기 귀국하는 경우도 있다. 20대 강모(여)씨는 2005년 7월 미국 리조트에 취업, 4개월을 근무한 후 ‘비수기 동안 리조트가 폐쇄되므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야 한다’는 알선업체의 말에 따라 11월 다른 지역으로 이동했으나 미국 비자 관리 담당 스폰서가 근무지 이탈로 계약을 위반했다며 “한국으로 귀국하지 않으면 불법체류자로 신고하겠다”는 연락을 받고 부랴부랴 귀국행 보따리를 싸야 했다. 알선업체는 7개월 빨리 귀국한 데 대한 강씨의 환불요구를 거절했다.
이 밖에도 해외 인턴십 알선업체의 말만 믿고 퇴사했으나 취업이 되지 않는 경우, 미국의 무역회사란 소개가 한인 운영의 조그만 가방가게인 경우 등도 대표적인 피해 사례로 꼽혔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이 같은 피해 사례가 속출하는 데 대해 한국내 취업난과 어학과 취업경험을 쌓고 보수도 받을 수 있는 해외 인턴십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하며 무허가 해외인턴십 알선업체가 난립하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해외인턴십 알선업체에 대한 철저한 확인과 계약 내용을 꼼꼼히 살피는 방안 등을 피해 예방법으로 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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