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주의 한 장례관리인이 화장 비용을 아끼기 위해 어른과 조산아의 사체를 함께 화장시키려다 적발돼 장의사 면허를 영구히 잃을 위기에 처했다. 텍사스 장례서비스위원회는 7일 비윤리적이고 직업 도덕에 어긋나는 일을 한 혐의로 스테파니 바클리(41·여)의 면허를 취소하는 한편 4만1,5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권고하기로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바클리는 1년전 조산아 사체의 화장 비용으로 150달러를 받고도 화장비용 50달러를 아끼려 유아의 사체를 다른 성인 사체의 바지 속에 넣어 함께 보냈다가 화장장측에 적발됐었다. 당시 그는 다른 성인의 유골을 유족에게 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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