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 사형수 최후 호소 들어주기로
연방 대법원은 12일 사형선고를 받은 범죄자가 독극물 주사 처형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대법원은 이날 만장일치로 사형선고를 받은 범죄자에게 항상 형 집행을 연기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들은 육체에 심한 고통을 안겨주는 독극물 주사 처형을 면하게 해달라고 호소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지금까지 특별한 형 집행방법의 합헌성에 판결을 내린 적이 없다. 이에 따라 이날 판결은 앞으로 범죄자의 사형을 집행하는데 있어 가장 큰 이슈로 대두될 전망이다.
전국에서 사형 집행을 기다리는 범죄자는 3,300명에 달하고 있는데 이들은 자신들이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놓고 따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독극물 주사 처형은 미국에서 사형선고를 받은 범죄자의 형을 집행하는데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사형선고를 받은 범죄자를 전기의자로 처형하는 네브라스카주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주가 이를 채택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헌법 제 8조 수정 조항은 범죄자를 잔인하고 유별난 방법으로 처벌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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