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다보면 예상치 못한 피해 발생으로 법정송사를 하게된다.
그러나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배상을 요구하면 상대방은 흔히 피해자의 실수를 주장하며 오리발을 내미는 경우도 있다.
복잡한 법을 이해하기 쉽게 하기위해 몇가지 예를 들어본다.
전에 필자가 승리한 케이스중 고객이 길을 건너다 차에 치여 다쳤다.
이 글을 읽는 독자들은 벌써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당연히 운전한 사람이 사고를 당한 사람에게 피해를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필자가 언제나 지적하듯이 법은 냉정하고 복잡하다.
하와이법 663-31은 만약 피해를 입은자도 실수를 했을 경우 그 실수와 피해를 입게 한 사람의 실수와 비교해 만약 피해를 입은자의 실수가 50%이상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되었다고 하면 피해보상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패배한다.
다시말해 보행자가 신호를 무시하고 길을 건넜다고 하자. 그 사람은 보행자가 걸을 수 있는 차선안에서 걷지않고 무단횡단을 했다고 하자.
필자가 성공시킨 케이스에서 상대 변호사들은 이런 식으로 비슷한 이슈를 주장 했었다.
구체적인 예를 다시한번 든다면 A라는 사람이 비오는 날 과속으로 운전하다 앞에 있는 B라는 사람의 차를 받았다고 하자.
또한 사고 당시 B는 헤드라이트를 키지 않는 교통위반을 했다고 하자. 독자들이 배심원이라면 이럴 경우 어떤 판결을 내릴 것인지 궁금하다. 법을 색으로 표현한다면 필자는 ‘회색’이라고 종종 고객들에게 이야기 한다.
흑백논리의 법 집행은 드물다.
그래서 변호사들은 색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 능력있는 변호사들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승산이 없는 케이스에서도 이기곤 한다.
하와이 법은 A와 B의 실수에 대해 배심원들이 퍼센테이지를 부과하게 한다.
예를들어 A의 속도위반의 실수가 사고의 책임 60%라고 하자. B의 불법운전이 사고발생의 책임 40%를 차지한다고 한다면 피해를 입은 B의 경우 청구 배상액중 60% 밖에 받지 못한다.
그러나 만약 배심원들이 B의 실수 51%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결정을 내리면 B가 받아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 상식선의 배상액도 받지 못하고 B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게된다.
필자는 독자들이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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