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바다 주 의사당 앞에서 열린 제 5차 국기 은퇴식에서 토드 제닝스와 그의 아들 노아(왼쪽)가 국기를 소각처리하고 있다.
연방하원 이어 상원도 헌법수정안 곧 표결
상원 법사위원회는 15일 성조기를 태우는 등의 국기 모독행위를 원천 차단하려는 연방헌법 수정안을 가결했다.
빌 프리스트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법사위에서 헌법 수정안이 찬성 11, 반대 7표로 통과된 뒤 “이달 내 상원 전체회의에서 표결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상원의원 100명 가운데 66명이 찬성 입장을 표시, 헌법 수정안 처리에 필요한 정족수(67표)에 한 명이 모자라는 것으로 나타나 격론이 예상된다.
이번 수정안을 상정한 시기와 주요 내용 등을 감안할 때 이 날 수정안 처리는 금주 국기의 날(Flag Day)과 내달 4일 독립기념일 등 애국심 강조 주간을 맞아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참전 용사들의 표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제28차 수정안이 될 이 개헌안이 통과되려면 상하 양원에서 3분의2 이상의 지지를 각각 받아야 하고, 그 후 7년 이내에 50개 주 가운데 최소 38개 주에서 비준을 받아야 한다.
민주당 의원들 중에서는 이날 캘리포니아 출신 다이앤 파인스타인 상원의원이 유일하게 찬표를 던졌다.
이에 앞서 하원은 지난해 6월 헌법 수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86, 반대 130표로 헌법 수정안 처리에 필요한 재적 3분2 이상의 정족수 요건을 충족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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