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 사법당국 재량권 강화 뒷받침
연방 대법원은 15일 영장을 지참한 경찰관은 문을 두드리지 않고 집안에 들어가 수색을 할 수 있으며 수색도중 압수한 물건을 증거물로 채택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날 5대4의 표결로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임명한 존 로버츠 대법원장과 새뮤얼 얼리토 대법관이 이 날 판결에서 찬성표를 던짐으로써 판결은 대법원의 무게 중심이 보수 경향으로 기울었음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또한 9.11 테러 이후 수색 및 압수 영장을 집행하는 법 집행당국 관계자들에게 더 많은 재량권을 부여하는 분위기가 더욱 확산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시 경찰국 소속 7명의 경찰관은 지난 1998년 8월 부커 허드슨의 집에 들어가 코케인과 총을 찾아냈다.
당시 경찰관들은 “경찰이다. 수색 영장을 갖고 있다”고 외치며 3∼5초 후 문을 두드리지도 않고 무작정 허드슨의 집으로 들어갔다. 집안 거실 소파에 앉아 있던 허드슨은 추후에 마약소지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에 대해 허드슨의 변호사는 “대법원은 과거에 경찰은 자신들의 존재를 알리고 대개는 15∼20초를 기다렸다가 집으로 들어가는 것이 정상이라고 판결을 내린 바 있다”고 항변했다.
얼리토 판사는 이날 ‘허드슨 vs 미시간’ 케이스 판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의 전임자 샌드라 오코너 전 대법관은 전국적으로 경찰관들이 가정집에 마구 쳐들어가는 사태를 우려하는 한편 “이같은 침입으로부터 가정의 신성함을 보호하고 주택 소유주를 지켜줄 정책은 어디에 있느냐”고 반문하면서 허드슨의 편에 섰다.
하지만 판결이 나기 전에 그는 자리에서 물러났으며 후임자 얼리토가 케이스 심리에 참여하게 됐다.
한편 경찰관들이 주소를 잘못 아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엉뚱한 집을 수색했을 경우, 소유주는 경찰관을 상대로 인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황동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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