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과 미성년자 음주에 관한 규제 수위가 높아졌다.
듀크 아이오나 부지사는 지난 19일 음주운전과 미성년자 음주 적발 시 자동적으로 운전면허 정지를 허용하는 두 법안에 서명했다.
듀크 아이오나 부지사는 “이번에 서명한 법안은 미성년자가 술을 사고 소유하는 것만을 금지하는 기존의 법안에서 술을 마셨을 때도 법에 접촉되도록 법을 확대했다”며 “이번 법안으로 인해 미성년자 불법음주가 줄어들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로버트 렁 호놀룰루 경찰은 “기존에는 경찰이 미성년자가 술 마시는 장면을 목격하거나 술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에만 단속할 수 있었지만 이번 법 통과로 인해 공원이나 주차장에서 미성년자들이 불법으로 음주하는 행위를 수월하게 단속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또한 “이번 법안으로 미성년자 불법음주가 줄어들면 미성년자 불법음주운전에도 영향을 끼쳐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가 줄어들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피터 카알라일 시 검찰은 음주운전에 관한 법안에 대해 “혈중 알코올농도가 0.15이상인 음주 운전자들을 주요 타깃으로 삼고 있다”며 “혈중 알코올농도가 0.15이상은 혈중알코올농도 허용치인 0.8의 약 두 배에 해당되는 수치이며 일반인의 경우 대부분 경험할 수 없는 엄청난 음주량이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운전하는 운전자는 중범죄자에 해당하며 자동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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