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승모<뉴욕 시립대 경제학 교수>
표방하는 이유야 여하튼 지난 1년여간에 거쳐 4%씩이나 오른 이자율은 경기를 둔화시킬 것은 분명한 일이겠으나, 이상한 것은 이에 비해 동 기간중 주택자금 대출 금리는 상대적으로 크게 오르기 않았다는 것이다. 연준위가 사상최저 1%이던 이자율을 ¼%씩 연차적으로 올리기 시작한 2005년초에 최저 4.5% 정도이던 모기지 이자는 현재도 약 6%정도 선으로 동기간 중 1.5%정도의 상승만을 기록했을 따름이다.
연준위의 기준금리인 Fed funds rate 및 이에 준해 비슷하게 따라가는 미 단기국채수익율등이 미금리의 가장 기본선이고 모든 대출이자는 그보다 단계적으로 연동되는 이치로 볼 때, 기준금리가 4% 정도 상승했으면 여타금리도 그에 준해 상승해야하는 것이 타당한데, 어떻게 모기지 이자율만은 그 상승폭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었을까? 이에대한 대답도 바로 예의 중국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로 인한 미국의 넘쳐나는 달러로 이해될 수 있겠다. 즉 이러한 넘쳐나는 달러의 공급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금융권은 대출을 늘릴 수 밖에 없고 그러자면 대출이자를 낮춰도 힘든 마당에 기준금리를 따라 함께 그 상승폭만큼 올릴 수는 없는 것이다.
물론 연 650억달러에 달하는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가 연간 13조달러에 달하는 미국의 경제규모에 비춰볼 때 넘쳐나는 달러공급을 얼마나 결정적으로 설명 하는가는 다시 살펴보아야 할 문제이지만, 이와함께 연 5,000억불(미경제규모의 약 4%) 정도의 재정적자를 안고 살아가는 미국으로서는 이 재정적자의 큰 부분을 중국같은 외국이 채권을 매입함으로써 메워가는 상황에서 공급되는 넘치는 달러들로 인한 인플레이션의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그렇다면 별반 실질 경제성장이 없는 가운데 Milton Friedman의 말대로 인플레이션이란 정말 순전히 통화관련만의 현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통화정책을 담당하는 통화론자들의 아성인 연준위가 이 명제를 충실히 믿고 그에 따른 정책을 펴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일일 수 밖에 없으니 실질성장이 미약한 가운데서도 이자는 오를 수 밖에 없으리라.
그렇다면 향후 미국경제의 전망은 어떨 것인가? 우선 미국경제는 유가 등 별다른 예출불허의 변수가 없는 한 2006년에도 약 3.5% 정도의 성장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기준금리는 약5% 선에 머무르를 듯 하고 인플레이션은 약 2.5% 정도로 크게 위협적인 수치는 아니라 볼 수 있다. 실업율은 4.5~4.6% 정도, 1년 단기 국채 수익율은 약 4.85%, 10년 장기 국채 수익율은 약 5.06~5.08% 정도로 예측되고 있다. 또한 모기지 이자율은 7% 이상은 치솟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역사적으로 볼 때 8% 정도였던 평균 모기지 이자율에 비해 아직은 낮은 것으로 당분간 부동산 경기의 둔화는 가져올 수 있으나 이자가 높아진 만큼 매매가 약해져 궁극적으론 일부 과열지역의 거품을 빼는 조정국면을 가져와 장기적으로는 큰 위축없이 지속될 전망이다.
재정적자는 약 4000억 달러 선으로 2010년까지 연간총생산 대비 1.3% 선으로 점진적으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무역수지적자폭은 약 700억 달러 선에서 종료될 듯 보인다. 소비자 자신감은 1966년을 100으로 봤을때 99정도로 약간 약세에 있어 연준위가 우려하는 인플레이션
이 결코 소비증대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는 필자의 지적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