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치덕 공인 회계사
사회보장혜택은 근로자 본인, 그 배우자, 이혼배우자, 미망인, 근로자의 자녀, 그의 부모등이 받을 수 있다.
1)근로자 본인
근로자는 62세부터 사회보장혜택(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만기은퇴는 원래 65세부터었으나 1959년이후에 출생한 사람은 67세가 되야 보험금 전액을 받을 수 있다.
만기은퇴 이전에 받으면 수령액이 작아지고 이후에 받기 시작하면 수령액이 커진다. 은퇴 전 10년간 일하면서 사회보장세를 내야만 이것을 받을 자격이 생긴다.
2)근로자의 배우자
배우자 역시 62세부터 사회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자의 자녀를 데리고 있으면 62세 이전이라도 보험금을 받을수 있다. 배우자가 통상은퇴 나이가 되서 이를 받으면 근로자 보험금의 50%를 받는다.
3)이혼한 배우자
이혼한 배우자도 10년이상 결혼생활을 했고 이혼한지 2년이 되면 전 배우자로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4)미망인(생존 배우자)
사망한 근로자의 부인이나 홀아비는 60세부터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
이혼한 배우자도 마찬가지이다. 이들이 불구자이면 50세부터 수령할 수 있다. 이혼한 배우자가 재혼을 생각하면 60세까지 늦추어야 한다. 그러면 사망한 전 배우자의 근로기록에 따른 보험금을 받을수 있다. 재혼을 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두 가지로 겹치게 되는데 이 경우 남편 또는 아내로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먼저 결혼에서 받는 보험금을 제한 나머지를 받는다.
5)근로자의 자녀
은퇴 또는 불구 근로자의 자녀가 18세미만, 19세면 풀타임학생, 22세 이전에 시작된 불구가 있으면 보험금을 받는다.
이들이 받는 보험금은 근로자의 기본보험금의 50%이다.
근로자가 사망하면 위의 자녀들은 보험금을 받는다. 이때 근로자의 기본보험금의 75%를 받는다.
6)근로자의 부모
근로자가 사망하면 그에게 의지하던 부모는 62세 또는 그 이상이면 보험금을 받는다. 부모가 한명이면 85%, 두명이면 각각 75%씩 받는다.
이 금액은 근로자가 조기은퇴했거나 제한수준을 넘는 소득이 있었으면 다시 줄어들게 된다.
근로자를 중심으로 그 주변의 가족들이 받는 보험금은 그 합계가 근로자의 기본보험금의 150%내지 188%를 넘을 수 없다.
다만 이혼한 배우자가 받는 보험금은 이런 가족 최고액에 제한 받지 않는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